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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 삽입방송

2009-03-04

2002년 원단 중경 법륜공수련자 근위, 이향동 등은 석평교 중국 제18야금건설공사 대문밖의 한 전봇대에 손을 대 법륜공사교 선전자료를 70여분 동안이나 삽입방송했다. 이로 인해 유선텔레비전네트워크 서비스 범위내의 수백가구가 몇 시간동안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없었고 수십가구가 법륜공사교 선전자료를 시청토록 강요당했다.

2002년 3월 5일 밤 법륜공인원 주윤군, 유위명 등은 길림성 장춘시의 유선텔레비전 광케이블을 자르고 법륜공을 선전하는 비디오 내용을 삽입방송했다. 이로 인해 장춘시 4개구역의 부분 주민들이 32개 채널의 유선텔레비전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없게 되었다.

당일 밤 길림성 송원시 전곽현에서도 유선텔레비전네트워크를 파괴하고 법륜공 선전자료를 삽입방송하는 사건 발생으로 전 현 유선텔레비전방송이 210분 동안이나 중지됐다.

중국 정부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2006년말 까지 법륜공인원이 저지른 공공통신시설 파괴사건이 중국국내에서 100여건이나 발생했다.

법륜공인원의 공공통신시설 파괴 행위는 그들의 수련을 지도하는 법륜공의 사이트인 명혜망에서 교사한 것이다.

2002년 9월 9일 명혜망은 “유선텔레비전을 삽입방송하는 실제방법”이란 기사를 실어 공개적으로 텔레비전 삽입방송 범죄방법을 전수했다.

2004년 원단 명혜망은 “텔레비전 삽입방송은 영웅들의 정의로운 거사다”라는 기사를 발표하여 법륜공수련자들에게 “평화적 방식으로 인권을 수호하는 모든 행위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다. 하물며 텔레비전 삽입방송은 시청자들의 설비에 아무 손상도 주지않고 다만 일종의 소식을 전했을 따름이고 목소리를 전달했을 따름이다/…/…텔레비전 삽입방송으로 공중에게 진상을 알리는것은 공중의 알 권리와 이익을 수호하는 것이다”라 했다.

2006년 9월 28일 명혜망은 계속 “텔레비전 삽입방송은 대륙민중들의 시청권을 보호하는 것이다”란 기사를 실어 법륜공신도들에게 위성을 통한 텔레비전 중도삽입 방송을 부추겼다.

명혜망에 이와 유사한 기사들이 수백편이나 된다.

2002년 3월 5일 길림성 장춘시에서 발생한 비디오 삽입방송사건의 주범인 유위명의 자백에 따르면 그들은 명혜망에서 제공한 무선발사 설치기술로 1000세트의 설비를 구입하여 법륜공조직의 선전자료를 전국 각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었다.

이외에도 명혜망은 공공통신 시설을 파괴한 심득교류 문장을 대량 발표했다.

2003년 9월 29일 명혜망은 “삽입방송 찬가”를 발표하여 위성공격 행위를 격려했다. “8월 12일과 13일 저녁 9시 전후 중국교육텔레비전방송국과 중앙텔레비전방송국 그리고 10여개 성급텔레비전방송국의 프로그램에 또 한차례 성공적으로 대법진상 프로그램을 삽입방송하여 광대한 인민들 앞에서 진상을 밝혔다는 소식을 기쁘게 접했다. 우리대법제자들은 의기분발하고 배로 고무된다. 이 자리를 빌어 삽입방송에 참여한 모든 동수들에게 축하와 경의를 드린다.”

이와 같이 명혜망 등 법륜공의 사이트에서 범죄방법을 전수하고 위법범죄 행위를 이끌어주고 격려하고 있기에 법륜공신도들이 텔레비전 삽입방송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2002년 10월 중국계 미국인 법륜공수련자 이상춘은 강소성 양주시에서 통신케이블 파괴시도 중 미수로 연행됐다. 그는 법정에서 대법/―즉 법륜공을 선전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활동은 범죄가 아니다고 뻔뻔스럽게 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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