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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운협 40여만원 사기협잡(포토)

2012-08-24 기원 하 다:Kaiwind Auteur:남회은

            

수감중인  관운협

 

2009년 9월 21일, 무한(武汉)시 경찰은 모임 현장에서 법륜공사교조직 성원 관운협(关云峡), 양국리(杨国莉) 등 16명을 연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 조직은 사교(邪教)를 이용하여 재물 사기협잡질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조직이다.

 

이 조직은 2003년 무한(武汉)시 무창(武昌)구 자양(紫阳)로 부근에 비밀 연공장을 설립하고 법 공부와 회공(会功)행사를 진행한다 자주 모임을 가졌으며 그 중 3-5명이 이 비밀스러운 모임에 늘 참석했다. 관운협(여, 1953년 2월 13일 하남성 삼문협시에서 출생, 중졸, 삼문협 방직공장에 근무하다 퇴직, 하남성 삼문협시 호적, 무한시 무창구 천가가 중남재정대학 교직원 아파트단지에 거주)은 2008년 5월 중순에 이 조직에 가입했고 /‘법공부에 정진/’해 주변 수련자들의 신임과 인정을 받고 점차 이 비밀연공장의 두목으로 됐다. 그가 관리하는 이 조직은 내부 구조가 엄밀하고 활동이 빈번하며 모이는 인원수가 20여명에 달했다.

 

 

무한시 무창구 자양로에 위치한 연공모임 장소

 

이 조직은 경찰과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사부, 대법 등 법륜공색채를 띤 호칭를 기피하고 /‘아버지/’, /‘어머니/’, /‘호법신/’ 등으로 대체했으며 활동방식이 비밀스러웠다. 성원들의 이름과 활동지점 모두를 기호로 대체했으며 새롭게 가입하는 성원들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웠고 경계심이 높았다.

그러나 법 공부를 조직하는것 만으로 만족할 관운협이 아니다. 그의 야심은 이 집단을 통제함과 동시에 재물을 협잡하는 것이다.

2008년말부터 관운협은 집단성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기 시작했다. “법륜공 기지를 설립하기 위해 아파트를 구입한다”는 등 명의로 기타 법륜공수련자들한테서 이른바 /‘헌신금/’을 받아내고 또 “/‘헌신/’한 만큼 얻게 되고”,“아파트를 구입하면 (법륜공기지로 사용) 공이 자란다” 했다.

피해자 조덕이(赵德怡), 호우영(胡友英)에 따르면 관운협은 집단에서 수련을 잘한 편이고 또 강세여서 다들 그를 많이 믿었다. 그는 늘 “재물은 덕으로 사용되고 공으로 전환되며 층차에 오르려면 재물로 덕을 바꿔야 한다”, “법륜공 책 한권을 읽고 나면 만원씩 내고 재물로 공을 바꿔야 한다”, “법륜공기지를 설립하려면 돌이 필요하고 돌이자 돈이며 돌덩이 하나에 1만원씩이고 돌을 낸 만큼 공을 얻는다” 했다. 시초 공우들은 망설이다가 돈으로 돌을 사고 또 갈수록 더 많이 내고 많이 사는 주변의 동수들을 보면서 자신이 /‘정진/’하지 못할까 두려웠고 수련의 길에서 동수들에게 많이 뒤질까 걱정되어 너도나도 돈을 냈다.이렇게 관운협은 그가 통제하고 있는 비밀 법 공부팀 팀원들한테서 거액을 협잡했다. 조덕이 14만원, 호우영 12만원, 구양숙리(欧阳肃利) 10만원, 원금국(袁金菊) 2.1만원, 조몽금(赵梦琴) 1만원, 주등옥(朱登玉) 1만원, 양청림(杨青林) 1만원, 번죽청(潘竹青) 1만원, 이순지(李顺枝) 1만원, 모애화(毛爱华) 500원, 서기혜(徐寄惠) 200원 등 도합 43.14만원이다. 관은 이렇게 협잡한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소유권은 전부 자기 개인 이름으로 만들었다. 아파트 세채 주소가 호북성 무창구 상륭(尚隆)지구촌 22동 3라인, 하남성 낙양(洛阳)시 순치성(顺驰城) 11호동 1라인과 개봉(开封)시 황하대가 흥륭원 (兴隆苑)아파트단지 1동 1라인이다. 관이 협잡한 거액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목적은 말과 같이 법륜공 기지를 설립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무창구 상륭지구촌 22동 3라인은 아들 결혼준비를 위해 마련한 집이다.

 

 

관운협이 협잡금을 입금시킨 은행통장

 

 

관운협의 명의로 된 아파트1: 하남성 낙양시 순치성아파트 단지

 

 

관운협의 명의로 된 아파트 2: 하남성 개봉시 흥륭원 단지

 

 

 

관운협의 명의로 된 아파트3: 무한시 무창구 상륭지구촌 고급 아파트단지
    
 

2010년 12월 13일 무한시 무창구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00조 제 3항, 제 266조, 제 18조 제 3항, 제 47조, 제 52조, 제 53조, 제64조 규정에 따라 피고인 관운협에게 사기죄로 유기징역 4년 및 4000원 벌금형을 판결하고 몰수금 254218원을 추징하여 피고인들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175224원은 피고인이 부분 장물로 구입한 무한시 무창구 상륭지구촌 22동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금에서 추징하여 피해자들에게 환불한다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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