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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고(两高)” 사교관련 사법해석 선진성, 적용성 보다 구현

2017-06-11 기원 하 다:parliament.uk Auteur:걸보

2017년2월1일,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사교조직을 조직, 이용하여 법률 실시 파괴 등 형사사건 적용 법률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이 공식 발효, 실시되면서 하급 법원의 이런 유형 사건 심리에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 이 사법해석의 발표, 실시는 중대한 지도적 의의가 있으며 기존의 법률 법규에 비해 그 선진성과 적용성이 보다 구현되었다.

1. 법원 형사사건 재판 현실에 보다 부합

새로운 사법해석이 발표되기 전 하급 법원에서 사교관련 사건 심리 시 주로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300조의 관련 규정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사교조직을 조직, 이용한 범죄사건 처리 구체 응용 법률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법석 〔1999〕18호),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사교조직을 조직, 이용한 범죄사건 처리 구체 응용 법률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2)” (법석 〔2001〕19호), 그리고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사교조직을 조직, 이용한 범죄사건 처리 구체 응용 법률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답”(법발 〔2002〕7호)에 근거했다. 상기 두 사법해석은 10여 년 전에 제정하고 집행한 것으로 현재 이런 유형의 사건 심리에 지도적 의의는 있지만 사건 심리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상황에 실천성이 떨어져 재판에 혼란을 빚어왔다. 새로운 사법해석의 발표와 실시는 시대성과 겨냥성을 겸비해 하급 법원 재판이 보다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죄행법정(罪行法定)의 원칙에 더욱 부합된다.

2. 관대와 엄징 병용 원칙을 보다 구현

죄를 승인하고 죄를 뉘우치는 부분 피고들에게 근본적으로 새 사람 될 기회를 준다. 새로운 사법해석 제9조에 “사교조직을 조직, 이용하여 국가 법률, 행정법규의 실시를 파괴하여 본 해석 제4조에서 규정한 정형에 부합되지만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사교조직을 이탈하고 다시 사교활동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표명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불 기소하거나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는 공안, 검찰, 법원에서 이런 유형의 사건을 처리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적대적 모순과 인민내부의 모순을 구분함에 이롭고 사교가 번식할 수 있는 환경 제거에 이로울 뿐만 아니라 조화의 진수(真髓)를 구현했다.

3. “양형 규범화” 요구를 보다 구현

(1) 새로운 사법해석은 사교관련 신형 범죄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했다. 예를 들어 “가짜 기지국”, “무허가 방송” 등 무선 방송국(소) 혹은 무선 주파수로 사교를 선양, 지폐를 담체로 사교를 선양, 통신정보망을 이용하여 사교를 선양하는 등 행위에 대해 수량 및 행위 구성에서 개념을 분명히 함으로써 심리 시 심판의 정수를 더 훌륭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 문서를 더욱 규범화시켰다.

(2) 새로운 사법해석은 “사교선전물 제작, 전파” 와 “통신정보망을 이용한 사교 선양” 의 수량 기준을 명확히 하고 특히 각종 부동한 선전물 유형의 환산 계산법을 명확히 했다. 예를 들어 사법해석 제6조에 “사교선전물을 제작, 전파하거나 통신정보망을 이용하여 사교를 선양함에 있어서 부동한 종류나 형식이 있을 경우 본 해석에서 규정한 부동한 수량 기준의 상응한 비례로 환산하여 누적 계산할 수 있다” 고 명확히 규정했다. 재판과정에서 수량 확인이 가능하나 정확하게 양형할 수 없는 난처함을 면할 수 있다.

(3) 사교범죄를 실시하는 과정에 또 다른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새로운 사법해석은 수죄병벌(数罪并罚)의 원칙을 규정했다. 예를 들어 본 사법해석 제10조에 “사교조직을 조직, 이용하여 국가 법률, 행정법규의 실시를 파괴하는 과정에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을 선동 혹은 타인을 모욕, 비방 등 범죄행위가 있을 경우 수죄병벌 규정에 따라 정죄, 처벌한다” 고 규정했다.

(4) 범죄주체를 확대하고 공동범죄의 개념을 제출했다. 새로운 사법해석 제13조에 “타인이 사교조직을 조직, 이용하여 범죄를 실시함을 잘 알고 있으면서 경비, 장소, 기술, 도구, 숙식, 교통 등 편의조건을 제공하거나 도움을 줄 경우 공동범죄로 처리한다” 고 규정했다. 법원이 이런 유형의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근거할 법이 없는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사법해석의 선진성과 적용성은 법원이 사교관련 사건 심리의 양형 규범화에 근거를 제공하고 사법 개혁을 가일층 심화시키고 사교범죄를 단호하게 타격함에 더욱 효과적인 법률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다.

(책임편집: 자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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