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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난민재심법정: 법륜공 ‘생체 적출’지목 증실 불가

2014-06-25 기원 하 다:Kaiwind

주제 제시:/‘박해를 받은/’ 법륜공 수련자 신분으로 다이비드 마타스와 다이비드 킬구어의법륜공수련자 장기를 적출하는 중공을 고소하는 조사보고서를 제시하며 오스트레일리아 이민서()에 난민자격 신청을 냈던 한 사람이 기각을 당하자 오스트레일리아 난민심사법정(Refugee Review Tribunal)에 상소장을 제출했다. 오스트레일리아 난민심사법정 각국 조사과(Country Research Section)는 보고에 대한 조사연구를 시행하고 2007 1 17, 조사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했다. 각국 조사과는 다이비드 보고에 대한 미국 국무원, 오홍달() 그리고 기타 국제 단체와 전문가들의 긍정적, 부정적인 시각을 상세하게 열거했다.      

난민심사법정  

오스트레일리아 

난민심사법정 조사 결과 피드백 

조사 피드백 일련번호: CHN31249  

국별: 중국 

일짜: 2007 1 17 

키워드: 중국, CHN31249, “법륜공수련자 장기를 적출하는 중공을 고소하는 조사보고서   

난민심사법정은 지정한 기한 내에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난민심사법정 각국 조사과에서 이 조사 피드백을 기안했다. 본 피드백은 난민 자격이나 망명 등 특수 청구에 유리한 결론성적 근거가 아니며 또 그럴 의도도 없다.   

배경 

망명 신청인은 법륜공 수련자로서 박해를 받았다며다이비드 마타스와 다이비드 킬구어: 법륜공수련자 장기를 적출하는 중공을 고소하는 조사보고서(7 6) 관련 보고로 제출했다.    

난민서는 이 보고를 증거로 삼기에 부족한 이유를 이미 설명했다.   

문제 

각국 조사과(CR)에 이 보고에 평론을 가하고 지지 혹은 부정할 수 있는 기타 증거 소지 여부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을 요구.    

피드백 

이 보고(다이비드 마타스와 다이비드 킬구어의 법륜공수련자 장기를 적출하는 중공을 고소하는 조사보고서”) 2006 7월에 공개되었고 당시 매스컴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보고서의 결론은:   

중국 정부 및 전국 각지에 분포된 기구들, 특히 병원, 수감센터와 인민법원이 1999년 이래 수많은 법륜공 양심범을 처형했는데 그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다. 그들의 신장, , 각막과 심장 등 중요한 장기가 강제로 약탈당해 고가에 팔리고 일부는 자국에서 자원 기부되는 장기를 줄 서 기다리던 외국인들에게 팔리기도 했다. (보고서 제 41페이지)   

보고서는 법련공 수감자의 장기를 적출한 직접적인 자료를 입수했다는 증인과 저자의 중국 장기 가용량에 대한 조사를 근거로 삼았다. 중국 병원의 전화기록이 법륜공 수감자의 장기를 적출하여 이식에 이용하고, 인체 장기는 아주 쉽게 얻을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한 범인들이 제공하는 신선한 장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증명하는데 이용되었다. 보고서는 (중국)장기 이식 수량이 통계 가능한 사형범 수량보다 훨씬 많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06년 법륜공에서 중국 정부가 요녕성 심양시 소가둔에/‘수용소/’를 설립하고 거기에 6000명의 법륜공 수감자를 수감했으며 그들의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하고 살해한다(“소가둔 비밀수용소”, 2006 3 8, 명혜망, 2007 1 16일 수집)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가 공개된 후 또 여러 명이 이 비밀시설 관련 상세한 정황과 사진까지 제공했고 이 시설이 전국 중의혈전병 병원이라고 밝혔다. (: 3 20일 명혜망에 소가둔수용소 생체 장기 적출 내막(속편)”이란 기사가 실렸다. 2007 1 16일 수집)   

증거 

지금까지 이 보고서의 내용을 실증하거나 부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얻지 못했다. 보고서 저자와 반대측은 모두 정부에서 비밀로 하고 방해하기 때문에 중국 경내 인권 침해 상황 증거를 찾기가 극히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기타 단체에서 제출한 여러 보고서는 중국이 예전부터 줄곧 사형범의 인체에서 장기를 적출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이 새로운 보고서에 애매모호한 점들이 존재하므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문을 활짝 열 것을 중국 정부에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다. 현재까지 보고서에서 지적한 법륜공 수감자의 생체에서 장기를 강제 적출하고 살해한다를 완전히 지지하는 성망 높은 인권 평론가는 단 한 명도 없다. 보고서의 지적은 여전히 실증되지 못했으며 지지도 얻지 못했다   

난민서는 인권활동가 오홍달(Harry Wu,노동개조연구기금회와 중국정보센터)과 미국 국무원의 성명(쌍방이 중국 인권 상황을 상세히 파악)을 정확히 인증했다. 법륜공이 3월 보고서에서 언급한 심양시 여러 곳을 현지 방문했으나 법륜공 인원이 수감돼 있거나 법륜공 수감자의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하고 있음을 발견하지 못했고 이 죄명을 지지할만한 아무런 증거(“오홍달 법륜공의 장기 적출 고소에 도전”, 2006 8 9일 남화조간신문()에 등재, 미국 국무원 4 14, “동북지역 수용소에 관한 보고”)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들은 성명했다.   

2006 4월 미국 국무원에서 심양 소가둔 지역을 현지 조사 결과 아무런 이상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질문: 중국에 법륜공 수련자를 감금하고 장기를 적출해내는 수용소가 있다고 언급한 보고서에 관해 당신은 어떤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가?   

응답: 우리는 이에 관심을 갖고 엄숙하게 대처했다. 국무원과 베이징 주재 대사관 그리고 심양 주재 영사관에서 주동적으로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주 북경 대사관과 심양 영사관의 관원과 실무일군이 2회에 걸쳐 그 지역과 보고에서 언급된 구체 장소를 방문했다. 그 동안 우리는 모든 시설과 장소를 참관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고 이 장소가 정상적인 공공병원의 역할 외 기타 용도로 이용되고 있음을 표명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우리는 이 보고를 중국 정부에 제출했고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조사를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를 공개 부인하고 이 지적이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 몇 건의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은 여전히 중국 정부의 법륜공 학원 박해와 생체 적출 문제에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년도 인권보고서, 그리고 워싱턴과 베이징에서 진행되는 중국 정부와의 회담에서 이런 문제를 이미 언급했다. (미국 국무원, 2006 4 14중국 동북에 수용소가 존재한다는 보고서에 관하여”)   

4, 해외 법륜공 단체에서 심양 소가둔의 모 병원이/‘수용소/’고 살아있는 범인의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등 대규모 장기 적출이 존재한다고 적발했다. 정부는 외교 옵서버와 외국 기자들에게 이 시설을 개방했다. 그러나 병원 운영을 위반하는 아무런 상황도 발견하지 못했다. (미국 국무원 2006 9 15국제인권보고 중국부분”)   

2006 7 18, 오홍달이 법륜공에서 3월에 제출한 소가둔수용소 관련 보고에 질의를 쏟았다. /‘대기원/’의 기사를 자세히 읽은 후 나는 두 증인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하며 인위적으로 날조 가능성이 극히 크다고 본다. 법륜공 대변인 장이평(尔平)과 연락을 시도하고 그의 핸드폰에 전화를 걸어 소가둔사건 관련 의견 교류를 위해 연락을 부탁했지만 아무 소식도 받지 못했다고 오홍달은 말했다.   

동시에 나는 즉각 중국정보센터의 실무일군을 현장조사차 소가둔에 파견했다. 그들은 3 12일부터 소가둔 지역을 샅샅이 뒤지고 3 17일 소가둔에 위치한 두 군사기지도 탐방했다. 3 27일 그들은 소가둔의 중의혈전의료센터를 비밀 방문 조사했고 3 29일에 소가둔 부근의 강가산(康家山) 감옥도 조사했다. 그러나 상기 모든 현지 조사에서 법륜공이 말하는 수용소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조사자들은 3 15, 3 17, 3 27, 3 29, 3 30, 4 4일에 조사 과정과 결론을 많은 사진과 문서로 나에게 보고했다. (오홍달, 2009 7 18, “법륜공 매체들에서 보도한 소가둔 수용소 문제에 대한 나의 인식 및 그 경과”, 중국정보센터, 2006 12 1일 수집)   

두 다이비드의 보고서가 공개된 후 오홍달은 자신이 관계 증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증거에 대해 담론하고자 법륜공 단체에 요청했지만 번마다 거절을 당했다고 말했다. 오홍달은 아래의 결론을 얻었다. 

1. 아측의 최근 현지 조사에 근거하면 6000여명을 감금한 소가둔수용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2. 20여년간 중국 정부에서 사형범의 장기를 대량 적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4500명 규모의 생체 장기 적출은 이론상 성립될 수 없고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 

3. “중공이 법륜공 수련생의 장기를 비밀리에 적출하여 태국 및 기타 나라에 수출한다는 보도는 전혀 신빙성이 없다.   

주목할 바는 오홍달이나 미국 국무원은 모두 두 사람의 보고서에 직접적인 평론을 가하지 않고 2006 3월 법륜공에서 제공한 소가둔 소용소 장기 적출 관련 보고에서 언급된 더 구체적인 지적을 상대로 현지 조사를 선택하고 또 이를 반박했다.   

2006 8 11, (오스트레일리아) 외교부(DFAT)에서 두 다이비드 보고서에 대한 평가보고를 공개했다. 생체 적출이라는 지목의 신빙성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   

두 캐나다 사람, 즉 인권변호사 다이비드 마타스와 아태사무 전 국무대신 다이비드 킬구어가 작성한법륜공수련자 장기를 적출하는 중공을 고소하는 조사보고서는 법륜공의 지목이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들이 인정한 사실에는 중공이 법륜공을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법륜공을 박해하며 중국의 장기이식 수량이 인정하는 장기 내원 수량보다 많다. 일부 /‘증인/’(신분불명의 부녀자가 자신의 전 남편이 그녀에게 법륜공 수련자의 각막을 적출했다고 말했다), 익명 의사와 정부 관원의 /‘자백/’, 그들이 전화 조사자에게 법륜공 수련자의 몸에서 적출한 장기를 이식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에서 언급한 모든 정보는 우리가 벌써부터 들어온 소식이다.   

이와 반대로 2006 4월 법륜공 매체들에서 전에 수없이 지적한 소가둔에 대해 현지 조사를 진행한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 관원은 정상적인 공립병원 외에 아무런 이상한 점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들은 방문에서 얻은 결론을 직접 북경주재 미국대사관에 보고했다. 미국 저명 인권 활동가 오홍달도 법륜공 신도의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한다는 말이 전적으로 요언이라고 지적했다:“사진 없고 증인이 없고 서류가 없으며 아무런 세부 내용도 없다”. 오홍달은 법륜공을 박해하는 중국을 견책하고 직접 중국 노동교양소를 체험했지만 여전히 법륜공에서 말하는 이런 대규모의 체계적인 장기 적출이 아무런 실질 증인이 없는 상황에서 벌어졌다는 지목에 질의를 표시했다.   

몇 개월 전 유엔 혹형금지위원회 전문요원 Manfred Nowak가 법륜공의 지목에 조사를 진행했으며 만약 이런 지목이 확실히 악랄한 진실이라면 자신이 조사 결과를 중국 정부에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늘까지 Manfred Nowak은 중국정부에 아무런 조사 결과도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국제상 /‘인권관찰/’/‘국제사면위원회/’를 포함한 주요 인권 단체들도 법륜공의 지목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법륜공의 장기 적출 고소와 사형범의 장기 적출을 혼동해서는 아니 된다. 중국 위생부 모 차관이 이미 사형범의 장기를 적출하는 상황이 실존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 문제 해결에 착수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승인했다. (2006년 외교부, 8 11일 외교부 북아사() 중국정치외사(外事)팀 발송 메일법륜공의 장기를 적출한다는 지적에 대한 외교부의 평가보고서에서)   

2006 8, 난민심사법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보고서의 두 저자와 그들의 지지자(그 중 다수는 법륜공 단체 관계자)들은 /‘국제사면위원회/’혹은 /‘인권관찰/’ 단체의 보고서에 대한 인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두 단체는 이 보고서를 인정하지 않았고 또 믿지 않는다는 표명도 없다   

법륜공 수련자의 장기 생체 적출을 고소하는 보고   

독립 조사자 다이비드 마타스와 다이비드 킬구어가 7 6일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법륜공 수련자의 장기를 생체에서 적출하는 현상이 전 중국적으로 대량 존재한다고 밝혔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캐나다의 다이비드 마타스와 다이비드 킬구어의 보고서를 포함한 관련 소식 내원을 계속 분석할 것이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이 지목에 대해 독립 조사중이다. 정부에서 국제 인권단체의 중국 진입을 많이 제한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신빙성 있는 증거를 수집하기에 너무 어려워 조사가 지체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캐나다의 보고서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에 유의, 중국 정부는 중국은일관적으로 세계 위생기구에서 1991년에 제정한 지도적 원칙을 준수하고 인체장기 매매를 금지하며 공민이 자신의 인체 장기를 기부할 때는 서면 형식으로 기부의 뜻을 명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에 사형범 장기 매매가 실존한다는 증거가 확실하므로 이 표명이 사실과 어긋난다고 국제사면위원회는 인정한다. (국제사면위원회, 2006 11법륜공 박해 상황 설명서” 2006 11)   

국제사면위원회가 발표한 단 하나의 다른 성명은 2006 8월의 성명이다.   

해외 법륜공 단체 기록에 따르면 금지 후 2000명 넘는 법륜공 수련자가 구금 기간에 사망했다. 최근 또 감금 기간 사망이 대량 존재하는 원인이법륜공 수감자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여이식에 이용하기 때문이라는 고소했다.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이 보고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독자적으로 실증할 수 없다. (국제사면위원회, 2006 8, “긴급행동: 중국 양심범 보동위(东伟) 혹형이나 학대를 받았을 수도”)   

상기 대량의 정보 내원에서 보다시피 유엔 혹형 반대 전문요원 Manfred Nowak     이미 이 지목을 두고 조사를 벌였고 진실하고 악랄한 것이라면 그가 조사 결과를 중국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우리가 검색한 모든 정보 내원 중 이런 보고 기록은 하나도 없다.   

참고 소식 내원 

인터넷 내원  

정부소식과 보고   

학대 및 기타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혹은 인격 모독 처벌에 관한 유엔 인권위원회 혹형문제 특별 보고원의 보고” http://www.ohchr.org/english/issues/torture/rapporteur/index.htm  

미국 국무원 홈페이지:http://www.state.gov  

미국 국회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감독 및 조사팀, 2006 9 29, 청문회 기록법륜공: 장기적출과 인권문제 관련 중국의 지속적인 전쟁Falun Gong: Organ Harvesting and China/’s Ongoing War on Human Rightshttp://www.foreignaffairs.house.gov/archives/109/30146.pdf  

비정부 조직 

사면국제 홈페이지:http://www.amnesty.org/  

인권관찰단체 홈페이지:http://www.hrw.org/  

내용에 언급된 단체들  

중국정보센터:http://www.cicus.org/  

노동개조연구기금회http://www.laogai.org/ 

법륜공 뉴스 홈페이지:http://clearwisdom.net  

법륜공 유럽 홈페이지:http://www.clearharmony.net/  

검색 엔진: 

구글 검색 엔진:http://www.google.com.au/  

데이터 베이스 

FACTIVA(뉴 데이터 베이스)  

BACISDIMA국가정보 데이터 베이스)  

REFINFOIRBDC【캐나다】 국가 정보 데이터 베이스)  

ISYS(난민심사법원 국가연구 데이터 베이스, 국제사면위원회, 인권관찰과 미국 국무원 보고)   

난민심사법원 도서관 목록    

 

오스트레일리아 심사법원 보고 스크린 샷 

원문 웹 사이트:www.refworld.org/pdfid/4b6fe16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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