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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륜공은 로씨아지방법원을 남소했으나 기각 당했다

2010-05-10 기원 하 다:Kaiwind Auteur:강도

2008년 8월 26일 로씨아 크라스노다 51구 법원은 검찰기관의 기소에 근거하여 이홍지의 <법륜대법>, 캐나다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킬구어와 데이비스 마스타의 <법륜공수련생 장기적출에 대한 조사보고서> 등 4편의 법륜공홍보자료를 /‘극단홍보품/’이라 판결을 내렸다. 같은해 로씨아사법부는 위 법원판결에 근거하여 상기 법륜공자료를 /‘극단홍보품 연방 명록/’에 기입함과 동시에 사법부사이트에 올렸다. 이에 로씨아법륜공조직인 /‘법륜대법정신과 신체수련센터/’는 로씨아사법부를 법정에 고소했다.

2009년 12월 14일, 모스크바시Tver구 법원은 /‘법륜대법정신과 신체수련센터/’에서 제출한 로씨아사법부에 대한 고소를 기각시키고 로씨아사법부의 행위는 법을 어긴것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륜공조직은 불복하여 또 모스크바시 법원에 항소를 제출, 2010년 월 16일 모스크바시법원은 법정에서 이 사건을 공판하고 재차 /‘법륜대법정신과 신체수련센터/’의 로씨아 사법부에 대한 공소를 기각, “상소를 기각시키고 원 판결을 유지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Kaiwind.com, 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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