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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륜공 인원 총용학 살인죄로 사형유예 판결(포토)

2014-01-20 기원 하 다:Kaiwind Auteur:해연

2013년 6월, 연대(烟台)시 중급법원은 산동성 연대시 모평(牟平)구의 법륜공인원 총용학(丛龙学)이 법륜공에 주화입마(走火入魔)되어 친 누이를 살해한 살인 사건을 판결했다. 피고인 총용학은 고의적인 살인죄로 사형, 유예 2년 집행을 판결 받았다.

피고인 총용학은 2012년 2월부터 누이 총취련(丛翠莲)과 함께 법륜공을 수련, 두 사람은 종종 함께 /‘법륜세계/’의 일을 교류하면서 사망 후 /‘극락세계/’에 가서 복을 누린다는 황당한 생각을 가졌다.  2012년 5월 7일, 피고인 총용학은 법륜공을 수련하면서 환각이 생겨 가위로 자신의 목을 찔렀다. 총취련이 소식을 듣고 총용학을 자기 집에 데려가서 휴양하게 했는데 그 해 5월 9일 4시 경 잠에서 깬 총용학이 다시 환각이 생겨 총취련을 살해하고 자기도 자살, 두 사람이 함께 /‘극락세계/’에 가서 복을 누리자는 생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총취련의 목을 조이고 온돌 가장 자리에 짓쫏고 흉기로 연신 목을 찔러 당장 숨지게 했다. 그러고 난 총용학은 자살하지 않고 형 총용건(丛龙建)네에 도망갔다가 당일 경찰에 검거됐으며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검거후 경찰은 대량의 수사를 거쳐 피고인 총용학의 살인 인증, 물증과 피고인 본인의 고의적인 살인 진술을 입수함과 동시에 총용학에 대해 정신질환 사법 감정을 진행한 결과 피고인이 본 사건에서 완전한 형사책임 능력이 있음을 확인했다.  2013년 1월 4일, 연대시 인민검찰원은 고의적인 살인죄로 피고인 총용학을 연대시 중급 인민법원에 기소, 연대시 중급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공개 심리를 진행했으며 고의적인 살인죄로 총용학을 사형, 유예 2년 집행을 판결했다.

 

                          총용학

 

 

총용학 살인사건 판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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