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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에 이골 난 법륜공, 8만불 배상으로 소송 모면

2014-08-22 기원 하 다:Kaiwind Auteur:이분

법륜공 대기원이 허락 없이 중국 저명한 연기 예술가 마지(马季) 작품 재담예술 만담 불법 게재해 마지선생의 아들 마둥(马东)으로부터 기소를 당했다. 스스로 이치에 어긋남을 알고 있는 법륜공은 소송을 피할 목적으로 8만불 배상금과 공개적인 사과로 일을 마무리 지으려 했다. 

 

대기원 홈페이지 성명   

개풍망의 조사에 따르면 2010 4 14일부터 2011 2 25일까지 법륜공의 나팔수 대기원 홈페이지에 허락 없이 그리고 판권 소유자와 아무런 소통도 없이 마지선생의 작품 재담예술 만담 도용 연재했다. 마지선생의 아들, 판권 소유자인 마둥이 지난 1 미국 뉴욕 법원에 법륜공 홈페이지의 침권 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출했고 2013 2 뉴욕 법원이 입건하고 대기원에 전표를 보냈다.   

대기원은 소송 필패를 자각하여 소송을 모면하고 일관적인 도용 행위의 노출을 막기 위해 금년 스스로 마둥선생에게 화해를 요청, 8만불 배상금 지불과 침권 행위 공개 승인 조건으로 기소 철회를 요구했다. 대기원 홈페이지는 최종 금년 3 26 자기들 채널에 화해성명” (실은 사과 성명) 슬쩍 발표하고 마둥의 동의 없이 마지 작품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 대기원 중문 홈페이지가 사과를 표한다 피중취경(避重就轻)하면서 말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며칠 후인 4 3 대기원은 화해성명 슬그머니 철회하고 깨끗히 삭제해 버렸다. 마치 사과가 전혀 없었던 일과 같이, 무단 복제를 일삼는 법륜공이 수차 견책을 당하고 이번에는 겨우 머리 숙여 공개 사과를 했지만 회개하려는 그들의 성의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개풍망은 건을 지속 주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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