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제시: “생체 장기적출” 관련 “조사 보고서” 제출 10주년을 맞아 두 다이비드와 에단 구트만 미국 “민주수호기금회” 성원이 “독립 인권 수호 인사” 명의로 “2016년 갱신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양심수 장기 생체 적출 목적으로 150만 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한다. 우크라이나 전국기자연맹 회원, 유명 반(反)사교 전문가가 이를 논박하는 기사 시리즈를 펴냈는데 본 문이 제2편으로 “독립 인권수호 인사”의 “생체 적출” 증거에 대해 분석, 논박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악성루머를 날조하는 악랄한 행위를 폭로했다.
2007년에 제출한“생체 장기적출 조사 갱신보고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한 후 나는 “하늘로 치솟는 크렌베리 수관하의 법륜공”(2011년 기예프 출판)이란 책을 출간했다. 때문에 나는 인권투사들이 근 10년 동안 어떤 새로운 고소 증거를 찾았는지 몹시 궁금하다. 혹시 그들이 이 기간에 예전 고소에 부족했던 증거와 신빙성 등 약점에 대해 수정을 했는지 궁금하다.
이 문제를 관심하는 사람이 나뿐 만이 아니다. 2016년 8월 “2016년 갱신보고서”를 제출한지 불과 1개월 만에 홍콩에서 제26회 국제장기이식대회가 열렸는데 자연히 최근에 큰 이슈로 떠 오른 이 고소가 주목을 받았다. 프랜시스 L. 델모니코 국제장기이식협회 전임 주석, 하버드의학원 매사추세츠병원 교수가 국내외 전문가들과 나눈 영상통화에서 “이런 루머를 퍼뜨린 사람들에게 그들의 증거가 어디에 있고 양심 또한 어디에 있는지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갱신보고서” 저자의 대답은 사람들을 실망시켰다. “당신들이 우리 보고서를 다 읽고도 중국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생체 장기적출로 살해되고 있다는 말을 여전히 믿지 않는다면 당신들을 믿게 할 만한 기타 증거는 아직 없다. 우리가 하고 있는 보충작업은 중국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생체 장기적출 목적으로 피살되는 그 수량이 우리가 전에 예기했던 숫자를 훨씬 초월한 사람을 경악시키는 큰 숫자라는 새로운 사실을 적발하기 위해서다.” (2016년 “보고서” 15페이지 참조, 링크: http://endorganpillaging.org/wp-content/uploads/2016/06/Bloody_Harvest-The_Slaughter-June-23-V2.pdf) 자세히 살펴보면 “인권위사들”이 자기들 고소에 필요한 새로운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또 살육 관련 새로운 고소를 제기하며 또한 “사람을 경악시키는 큰 숫자”라고 하는데 증거로 말하지 않고 숫자 게임을 하는 것이 그들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보고서” 저자 중 한 명인 에단 구트만은 법륜공사이트 “대기원”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난 번의 갱신보고서 즉 /‘피 비린 풍수/’와 /‘대학살/’에서 장기 출처가 중국 양심수들 것임을 설득력 있게 입증했는데 우리는 이미 입증한 것에 대해 재 입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른바 설득력 있는 증거가 “지난 번의 갱신보고서”에 있다고 믿고 그 내용을 다시 읽어 보자. 2007년의 “갱신보고서”(“피 비린 풍수”,”피 비린 수확”, “피 비린 생체 장기적출” 등으로도 번역) 8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는 반드시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개별적인 단독 요소마다 결코 고소의 논거와 증거로 될 수 없으나 그들을 집합시키면 전체적인 화면을 구성할 수 있다.”
“우리가 검토한 많은 증거 자체가 “확실한 증거”는 아니지만 만약 그것들이 없다면 사람들의 말밥에 오를 수 있다. 이런 요소의 집합체, 특히 여러 요소들을 집합시켰을 때 고소가 신빙성 있게 된다. 그러나 매개 단독 요소로는 불가능하다.”
2007년 “갱신보고서” 50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유사한 현저한 숫자로는 법륜공수련생들의 장기를 생체에서 적출한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입증할 수 없다”
이에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수 년간 어떤 방법으로 “확실한 증거가 아닌” 것과 “신빙성 있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미 입증했으므로 재 입증할 필요가 없다”로 변하게 만들었는가?
“보고서” 저자가 흥미진진하게 “확실한 증거”를 논할 때 눈치 빠른 사람은 그들이 어째서 새로운 증거 제출을 꺼리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 아래는 에단 구트만이 “대기원”과의 부분 인터뷰 내용이다.
문: “법륜공신도와 기타 양심수들의 장기를 생체에서 적출한 주요 증거가 무엇인가?
답: “나로서는 중국 교도소에서 탈옥한 수감자가 주요한 증거다. 교도소에서 그들을 상대로 하는 신체검사는 바로 그들의 장기 상황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기타 수감자는 그런 신체검사를 하지 않는다. 가끔 회족 수감자, 장족 수감자와 기독교 수감자에 대해서도 신체검사를 진행하는데 그들 역시 장기생체적출의 잠재적 희생양임을 설명한다.”
이로써 수감자에 대한 혈액검사와 신체검사가 “인권위사”에게는 증거이고 생체 장기적출의 주요 증거임을 알 수 있다.
버스 주차장을 대학살의 증거로
윗 취재에 이어
“기타 증거도 있다. 내가 인터뷰 한 증인이 법륜공 수련생 장기를 생체에서 적출한 비밀을 토로했는데 수감자들이 노동교양소에서 버스에 억류되어 실려간다고 했다. 증인이 나에게 버스 주차장을 가리켰는데 바로 교도소 시신소각로 옆이다. 우리는 벌써부터 그런 일을 알고 있었는데 확실했다.”
반드시 간단한 도리를 중복 언급해야겠다. 증인이란 목격자이지 근거 없는 풍문을 중복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진리에 대해 내가 2011년에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그 대단한 변호사와 인권수호인사는 아직도 모르고 있다.
“갱신보고서” 저자가 월터 스콧의 소설 “아이반호 기사의 서사시”를 읽었는지 모르겠다. 그들의 고소,“증인”과 “증거”가 이 소설에서 묘사한 심문과정에서의 증거 제시와 비슷한데 모두 사실 무근이다.
저자들은 또한 군의관도 장기이식에 참여했다고 극력 강조하고 있다. 2016년 “보고서” 7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제5장은 중국에 가서 장기이식을 받은 외국 환자의 증언인데 그들이 아주 짧은 시간에 비밀 경로를 통해 장기를 얻었다고 하는데 군인 및 그 기관이 심층 개입했음을 표명한다.”
2007년 “보고서” 15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상해에 가서 신장이식을 받은 남성에 따르면 그가 2만 불을 주고 신장을 구입/…/…신장 이식수술 담당 외과 의사가 남경군구(南京军区)의 담건명(谭建明)의사인데 민간 의료기관에서 근무하지만 군복을 입었다. 그가 군복차림으로 외출했다가 2-3시간 후 신장을 담은 박스를 들고 돌아온 적이 여러 번 된다.”
많은 나라에서는 군의관이 민의보다 더 전문성 있다고 인식하며 군의관의 진료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 문제는 이런 교도소 죄수 살해 고소에 관련하여 군인이 등장했다고 해도 아무 것도 증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군인이 교도소와 아무 상관이 없으며 교도소는 공안부 13국이 관할한다.
시기 별로 제출한 “보고서”마다 편폭이 지루하게 길고 대량의 정보가 주제와 무관한데 그것이 증거로 될 수 있는 전제는 독자들이 믿고 싶어 해야 되는 것이다.
물론 “고소보고서”와 관련해서 증인들도 피곤을 모르고 설친다.
내막을 모르는 증인
2006년 첫 “보고서”가 나온 후 저자가 중국 의사를 억지로 “증인”으로 엮어 중국 의사의 빈번한 부인, 반박을 받았다. “인권위사”들이 중국 의사의 말을 제멋대로 단장취의하고 조작하고 왜곡했다. 광서(广西)민족병원 유국평(刘国平)의사, 중국장기이식협회 석병의(石炳义)교수, 불산(佛山)중의병원 안과 양상군(梁湘军)의사 등이 바로 그들이 언급한 의사들이다. 그들의 실제 발언이 후에 “보고서”,“조사”에 나타난 것과는 완전 다르다.
양상군 의사는 “자신이 해외 법륜공사이트에서 /‘폭탄/’을 터뜨린 인물로 됐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는데 알고보니 이른바 /‘이식 장기 출처가 법륜공수련생과 사형범/’이라는 말이 내가 한 말로 돼 버렸다.”고 말했다. 아래는 그의 진술 내용이다.
“저는 양상군입니다. 전 광동성 불산중의병원 안과 의사입니다. 의사로서 장기 기부와 장기 이식의 근엄성을 잘 알고 있는 제가 어떻게 해외 법륜공사이트에 올린 내용과 같을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저는 전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기억에 2015년 4월 상순의 어느 하루, 안과 환자 가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서 각막 이식수술 관련 자문을 구하기에 저는 전문의 차원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이어 그 사람이 생체 장기적출 화제를 꺼냈는데 이런 일은 모르고 또한 전공과 무관해 질문에 대답 할 수 없어 그 쪽에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법륜공사이트에 나와 관련하여 그런 기사를 올릴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2014년 10월 27일, 타이베이(台北)시 시장 후보 커원저(柯文哲) 판공실은 사실을 조작 왜곡한 “인권위사”를 상대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책에서 언급된 /‘대륙 정부인사와 접촉/’혹은 /‘장기를 구매/’한 사람이 절대 커원저 의사 본인이 아니다”,“책에서 언급된 경위는 커원저 의사와의 실제 인터뷰 내용과 완전 다르며”“커원저 의사는 이미 변호사에게 해당 저자에게 사실과 어긋나는 내용 정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낼 것을 공식 위임했다”고 밝혔다. 커원저는 본인이 종래로 “모든 장기 출처가 법륜공수련생이라”고 말한 바 없다고 밝혔다.
실천 중에서 어떤 기자든 이런 유형의 오보를 낼 수도 있고, 꼭 기자의 잘 못이 아닐 수도 있다. 완곡하게 소식을 철회한다고 알리면 문제는 해결된다. 그런데 에단 구트만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뿐 더러 2년 후 다시 들고 일어나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커원저의사 자신이 승인하지 않지만 여전히 “법륜공을 지칭했다”고 극력 변명했다. 솔직히 에단 구트만은 당당하지 못하다. 독자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취재 녹음이 없고 “사적인 담화”고 영어가 유창하지 못한 커원저 의사를 전화로 취재했다. 그렇지만 구트만은 자신의 비상한 기억력으로 남의 말을 인용하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커원저 의사와의 대화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두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으로” 느끼게 하려 한다.
해외 “인권수호인사”들이 이렇듯 빈번히 논박을 당하는데 여기에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신들이 말하는 핵심 증언이란 증인이 한 말이 아니라 당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닌가?
(책임 편집: 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