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현봉철 기자] 파룬궁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난민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변민선 부장판사)는 중국인 란모씨(32)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란씨는 2014년 2월 10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2016년 2월 17일 “파룬궁을 수련했기 때문에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인정신청을 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 제1조와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난민불인정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해 란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의 판단도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같았다.
재판부는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국 내에서 파룬궁 활동으로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사람이거나 한국에서의 파룬궁 활동으로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한다”며 “난민 신청 이후에도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한국에 재입국하는 등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