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8일 나라현에서 선거 지원 유세를 하던 아베 전 총리가 괴한의 총탄에 맞아 결국, 5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당시 일본 방송 : 나라현 야마토사이다이지역 부근 연설회장에서 총성이 들렸고 1명이 심폐 정지됐습니다. 소방에 의하면 아베 전 총리가 심폐 정지 상태라고 합니다.]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린 범인 야마가미 테츠야는 어머니가 옛 통일교에 빠져 가정생활이 엉망이 됐다면서 아베 전 총리가 옛 통일교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나카 도미히로 / 옛 통일교 일본교회 회장 : 이번 만행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였습니다. 용의자 어머니는 우리 교단의 교인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옛 통일교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온 일본 정부가 결국 교단 해산명령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NHK 등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조사 결과 "옛 통일교 행위는 법령을 위반하고 공공복지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교단 해산명령 청구 요건이 되는 조직성, 악질성, 계속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오는 12일 종교법인 심의회를 연 뒤 도쿄지방법원에 교단 해산명령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산명령이 청구되면 법원은 일본 정부와 교단 양측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최종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확정될 경우 종교상 행위가 금지되진 않지만, 교단은 종교법인 자격을 잃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과거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산명령이 확정된 종교법인은 1995년 도쿄 지하철역 사린 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 등 2개 단체가 전부입니다.
앞서 옛 통일교 측은 언론 인터뷰에서 "조사에 성실하게 대응해 왔다"면서 "만일 해산 명령 청구를 단행한다면 물러설 것 없이 끝까지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