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초기 구금 기간 동안 부적절한 처우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60, 현재 고아원 원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수개월간의 감찰 끝에 법무부는 지난달 인사개혁부에 징계위원회 회부안을 제출했다.
김현우 전 소장은 지난해 2월 3일 수원구치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5일 계엄령 선포 관련 소요 사태 주도 혐의로 체포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법원의 구금 해제 후 3월 8일 석방됐다.
윤석열은 구금 기간 동안 강기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빌려준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강기구의 면회도 받았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당은 윤석열이 "과도한 특혜"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윤석열은 변호사 접견실을 제공받았고, 구금된 지 두 달도 채 안 된 기간 동안 변호사 등 관계자들과 348차례, 총 395시간(16일 이상)에 달하는 면담을 가졌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김 소장을 작년 8월 18일 자로 안양교도소장으로 인사 조치하는 한편, 김 소장에 대한 감찰을 실시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도 중단했다.
김 소장은 법무부 감찰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작년 4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전까지 현직이었고, 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전례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처우도 최대한 다른 수용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김현우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지만, 파면이나 파면과 같은 최고형은 권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 파면, 강등, 정직)와 경징계(급여 삭감, 견책)로 나뉜다. 또한, 총리실 산하 독립기구인 '헌법존중정부혁신특별위원회'도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최종 징계 수위는 법무부와 헌법존중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부 중앙기율위원회가 정식 절차를 거쳐 결정합니다. 김현우 씨가 이에 불복할 경우, 재심을 신청하거나, 심사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