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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직권매매' 혐의로 유죄 판결 받아 변호인 측 항소 예정
2026-06-29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게 '직권매매'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씨 측 변호인단은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3월 당선된 후 여러 사람으로부터 목걸이, 시계, 핸드백 등 약 3억 원(약 132만 6천 8백만 위안) 상당의 선물을 받고, 이들에게 직위와 업무상 특혜를 제공하여 '특수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뇌물 공여자 여러 명에게는 집행유예와 과태료를 선고했다.

김건희 측 변호인단은 법원이 "피고에게 불리한 정황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5월 15일, 특별검사팀은 김건희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불법 이익 몰수를 구형했다. 특별검사팀은 김건희가 대통령 배우자 자격으로 대통령 직권을 사적으로 거래하고 뇌물을 반복적으로 수수한 이른바 '공직 매매' 행위를 관련 범죄로 지적했다.

김건희는 4월 28일 1심 재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주가 조작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