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도 강간치상’ 등으로 10년 복역… 출소 직후부터 다시 범행, 별건도 진행 중
▲ 2023.5.3. 대전지검 자료_ JMS 교주 정명석 출소 날을 ‘부활’이라 기념 |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7년형을 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 씨에 대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상고 기각,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등도 그대로 확정됐다.
△상습범 인정 여부 및 검사의 소추 재량 △종교적 세뇌 상태의 피해자에 대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는지 △종교적 세뇌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할 것인지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정 씨는 2018년 충남 금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성 신도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성 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성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외국인 여성 신도들이 자신을 성범죄로 허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누범 기간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고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습벽이 인정된다... 정신적 지배 하에 있는 여신도들 대상 범행으로 재범 위험이 있고, 과거 장기간 해외 도피 전력...” 등 문제삼은 바 있다.
따라서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여신도들을 상대로 상습 성폭행을 저질렀고 공소 제기된 23회의 성범죄 중 16회는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이라며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년을 살고 나와서도 또 다시 범행했고 녹음파일까지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도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밝히며 징역 23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을 당시 현장 상황을 녹음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만, 이를 녹음한 휴대전화가 현재 없어 원본 파일과의 동일성을 입증할 수 없다.”, “만약 수사기관이 치밀하게 수사해 원본을 확보하거나 증거 수집 경위를 상세하게 드러냈다면 법원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녹취록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아도 됐다”며 “이로 인해 녹취록이 JMS에 알려지면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됐다”고 판단했다. 또 “1심은 양형기준에 따라 산출된 권고형의 합리적 범위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봐야 한다”며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정 씨는 비슷한 기간 여성 신도 2명에게 유사한 방식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 지난달 피해자 8명에 대한 성범죄 추가 기소 사건이 해당 재판에 병합돼 진행되고 있다.
이 와중에 정명석은 본인 사건에 대하여 지난 12월 27일 대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성폭행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JMS 정명석 성범죄 가담’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은 지난해 10월, 교주 정명석과 일체되어 상습 성추행 방조·가담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