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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1월, 대전지방법원, JMS 정명석 교주 위해 증언 신청하는 신도들 |
교주 범죄 두둔위해 기독교복음선교회 차원, 조직적 허위진술 지시 정황
그동안 “억울합니다!”, “조작방송 증거인멸로 없는 죄 만들어 억울하게 당해왔습니다.”라며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교주를 두둔해온 신도들이, 정명석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위증죄’로 기소돼(2024.02.19.) 재판이 시작됐다.
13일, 대전지방법원(형사3단독)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피고인 JMS 신도 루모 씨와 김모 씨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들을 무더기 부동의 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이들이 부동의 한 증거목록은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조서들과 다른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정리한 기록들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사기관들의 수사상황 기록들과 검찰 진술조서들에 대해 피고인들이 부동의 한 것에 대하여 모두 ‘기각’ 하였고, 다른 녹취록 관련 원본파일은 제출되는 대로 판단하겠다고 하였다.
지난 1월 9일, 여신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삼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그러자 교주 정명석을 돕기 위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도 2명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것이다.
검찰 수사결과 JMS 기독교복음선교회는 교주 정명석의 성폭행 재판에서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지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이른바 JMS ‘참고인단’의 일원으로 정씨의 수사과정에서도 허위 진술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JMS ‘참고인단’은 정씨에 대한 수사 중 경찰에 출석해 정씨의 무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JMS 신도 15명을 일컫는다.
이들은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정씨 측 증인으로 출석, 정씨가 범행 장소인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에 있었음에도 “없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루모 씨는 2023년 11월경 대전지방법원 법정 재판에서 정명석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정명석의 피해자에 대한 2021년 9월경 준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진술한 위증 혐의이고, 피고인 김모 씨는 2023년 11월경 정명석의 피해자에 대한 2018년경 성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는 혐의이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는 입장이다. 교주 정명석 씨가 유죄판결 확정되었지만 자신들은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다르게 증언했지만,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JMS 집단의 허위 증언은 지난 2008년에도 있었다. 정명석의 성범죄 혐의 관련 재판 당시 JMS 신도였던 A씨는 “정명석에게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는데, 거짓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이듬해 A씨는 위증 혐의로 기소됐고, 위증이 인정돼 유죄 확정됐다.
Source Link: http://www.churchheresy.com/news/articleView.html?idxno=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