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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통일교’ 해산... “악의적 기부금 모금”으로 공공복리 해쳐

2025-04-08 기원 하 다:www.churchheresy.com

일본 도쿄지방법원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세칭 ‘통일교’)에 대해 ‘해산’을 명하였다.

법령 위반에 의한 해산 명령은 3번째이지만,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한 것은 처음이다.

종교법인법 제81조, “법령을 위반하여 현저히 공공의 복리를 해쳤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그리고 “종교단체의 목적을 현저히 일탈한 행위”가 있을 경우, 법원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이후,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등이 사회문제가 되자 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문부과학성은 2023년 10월, 신도들에 대한 불법 기부 권유가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도쿄지방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교단이 늦어도 1980년경 이후, 교단의 이득을 위해 많은 사람의 불안을 부추겨 고액의 헌금을 하게 해 손해를 입혀 평온한 삶을 해쳤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

법원의 심리는 약 1년 3개월에 걸쳐 지난 1월 말 마쳤다. 해산명령 청구에 대한 심리는 법률에 근거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문부과학성은 그동안 약 5000점의 증거 자료를 제출해 확인할 수 있는 범위로 피해자 약 1550명, 합계 약 204억엔에 이르는 민법상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호소했다.

주요 쟁점은 고액 헌금 권유 등에 대해 교단의 조직성·악질성·계속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한 법원의 해산명령은 1995년 3월,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Sarin Gas) 테러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와 「명각사」(와카야마현)의 영시상법 사기 사건 등 두 사례가 있다. 모두 형법 위반이 근거로 제시됐다.

이번 해산명령 청구는 형법 위반이 아닌 민법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했지만, 대법원은 3월 해산명령 근거에 민법상 불법행위도 포함된다는 첫 판단을 교단을 둘러싼 과태료(10만엔 명령, 교단 측 항고 기각) 재판에서 내린 바 있다.

당시 문과성은 신도들에 의한 기부 권유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해 해산명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 2022년 11월부터 질문권을 총 7회 행사해 조직 운영과 재산, 활동 상황 등 500개 항목을 물었지만 교단 측은 100개 항목 이상의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제1소법정은, 민법상의 불법행위는 타인의 권리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현저히 공공복리를 해치는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종교법인법상의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산명령이 확정되면 종교법인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종교상 행위는 금지되지 않고 임의 종교단체로 존속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이처럼 이단 통일교의 활동을 법으로 제약했지만, 한국은 뇌물죄로 고발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2024년 3월 한 시민단체에서, “미국변호사 박모씨 채용 후 수사기관 로비용 자금 15억원 제공”했다는 혐의로 교주 한학자 포함 재단법인 효정글로벌재단 김 모 이사장 총재비서실장 정 모 실장 총재비서실 윤 모 사무총장 국제변호사 박 모씨 국내 법무법인 직원 김 모씨 등 간부 6명을 서울북부지검에 뇌물공여죄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고발인은 “해당 사건은 2016년 미국 변호사 박모 씨를 통일교가 채용, 문선명 교주 3남 문현진 씨와 서울 여의도 소재 파크원 빌딩 소유권을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박 씨가 판검사와 수사기관 로비를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고 요청, 제공했기에 명백한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 고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통일교는 오는 4월 13일 천원궁 입궁식을 앞두고 여전히 신도들에게 고액 헌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는 숫자를 채워야 한다며 13수 13만원, 130만원, 1300만원... 식으로 내라고 하였다. 수법이 변하지 않는다.

Source Link: http://www.churchheresy.com/news/articleView.html?idxno=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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